■ 범죄사실 개요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경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광주시 B,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 및 토지를 성토하고, 공작물(옹벽)을 설치하였음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이 사건의 내용, 위반행위의 정도, 해당 필지에 대한 개발허가는 존재하는 점,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첨부파일
2024고단2490 수도법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5ED-071) 2024고단2490 수도법위반 (무단벌채및불법공작물설치,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1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