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4고단2490 수도법위반 (무단벌채및불법공작물설치, 형사처벌)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게시일
2025.07.16
조회수
15
사건번호
2024고단2490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2.06
원고(청구인)
D, E
주장

범죄사실 개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경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광주시 B,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 및 토지를 성토하고, 공작물(옹벽)을 설치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수도법 제83조 제1, 7조 제4,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내용, 위반행위의 정도, 해당 필지에 대한 개발허가는 존재하는 점,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첨부파일

2024고단2490 수도법위반

 

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수도법 #물환경 #무단벌채 #불법공작물설치 #형사처벌 #수도
첨부파일
  • (25ED-071) 2024고단2490 수도법위반 (무단벌채및불법공작물설치,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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