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중앙환조 22-3-193 경남 ○○시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게시일
2025.05.09
조회수
7
사건번호
중앙환조 22-3-193
처리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내용
(조정)
선고일자
2023.05.18
원고(청구인)
A
주장

사건개요 

경남 ○○○○○○○○일원에서 딸기 육묘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17.6월부터 재정신청일(’22.12.14.)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01,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신청인 주장

‘05년경부터 딸기 육묘장을 운영해오던 중 ’17년부터 매년 6~7월경이면 딸기묘종이 말라죽는 현상이 발생함

 

원인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차에 ○○산업단지내 피신청인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배출된 독성 연기가 산중턱을 따라 육묘장과 마을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특히 야간(11시 이후)에 더 심한 것을 확인함

 

그간 새벽에 육묘장에 가면 목이 따갑고 메스꺼웠는데 피신청인의 공장 주위를 맴돌다가 같은 경험을 했고, 이는 ‘16.10월 이전해온 피신청인의 공장에서 품어내는 독성 연기가 육묘장에 영향을 줬다고 봄이 상당함

 

또한 피신청인은 ’22○○시로부터 산업폐기물 방치 등으로 15일간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음

 

피신청인 주장

당사는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으로 신청인의 육묘장과는 직선거리로 2.4이격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좌우에 산들로 둘러싸인 골짜기 형태로 바람 확산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형임

 

당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10% 미만으로 배출하고 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독성 연기는 매우 주관적인 표현으로 외부 온도차에 따른 수증기일 경우가 많으며, 신청인의 민원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음

 

배출허용기준 설정 의미는 대기 확산 등을 감안하여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지않은 수준에서 설정되는 법적사항이며, 2.4이격된 육묘장에만 선택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문기관에 문의한 결과 오히려 딸기 육묘의 고사는 토양, 기온, 탄저균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6~7월 이 지역 평균 기온은 30내외로 생육 적정 온도인 15~17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판결요지

판단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 사업장 배출가스 자가측정, 오염도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없으며, 대기확산 모델링 결과에서도 분쟁지역의 예측농도가 굴뚝에서 배출된 농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함

- 피신청인 사업장 주변에 여러 대기배출시설이 입지해 있고, 분쟁지역인 신청인의 육묘장까지의 이격거리가 2.4로 배출된 배기가스가 확산희석되어 분쟁지역에 미치는 피해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

- 일반적으로 독성물질로 인한 피해는 국지적이거나 특정 포기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노출된 작물에 전반적으로 고루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결론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함

 

첨부파일

중앙환조 22-3-193 경남 ○○시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기후대기 #대기 #신청기각
첨부파일
  • (25ED-028) 중앙환조 22-3-193 경남 ○○시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pdf(다운로드 : 0 회)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