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4원2294 다중 파라미터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다중 여기-다중 방출 형광계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특허심판원
게시일
2025.05.09
조회수
7
사건번호
2024원2294
처리기관
특허심판원
처리내용
(불복)
선고일자
2025.01.02
원고(청구인)
A, B
주장

청구취지 

원결정을 취소함. 특허출원 제2018-7006242(이 사건 출원발명 : 다중 파라미터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다중 여기-다중 방출 형광계)는 이를 특허결정함

 

원결정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함)이 비교대상발명 1(2013. 12. 12. 공개된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 2013/0327961 A1잠수식 형광계라는 명칭으로 게재된 발명), 2(2005. 1. 27.공개된국제특허출원공개공보WO2005/008198 A2소형 복굴절 간섭 영상 분광계를 위한 방법 및 장치라는 명칭으로 게재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됨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은 복수의 LED 여기원들을 광학기 및 스펙트럼 분석기의 둘레에 원주 방향으로 배열함으로써 형광계 디자인을 보다 컴팩트하게 하면서 광 효율도 개선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이와 같은 기술적 특징이 개시 내지 암시되어 있지 않음

 

이 사건 제8(상기 광학기는 관심대상 형광 방출 파장에 스펙트럼 중심을 두는 대역통과 필터(bandpass filter)가 결부되어 있는 광다이오드를 포함하는, 단일 센서 몸체) 발명의 광학기는 관심대상 형광 방출 파장에 스펙트럼 중심을 두는 대역통과 필터(bandpass filter)가 결부되어 있는 광다이오드를 포함하는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광학기를 한정하는 구성일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스펙트럼 분석기를 치환하는 구성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독립항 발명이 아니라 종속항 발명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판결요지

판단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8항 발명에서광학기가 광 검출기(수신 광학기)관심대상 형광 방출 파장에 스펙트럼 중심을 두는 대역통과 필터(bandpass filter)가 결부되어있는 광다이오드를 포함하게 되면,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스펙트럼 분석기, 새롭게 부가된관심대상 형광 방출 파장에 스펙트럼 중심을 두는 대역통과 필터(bandpass filter)가 결부되어 있는 광다이오드라는 두종류의 광 검출기(수신 광학기)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두 종류의 광 검출기(수신 광학기)를 모두 포함하는 구성은 그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불명확함

 

차이점 및 청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비교대상발명 12개의 UV LED 유형의 광원의 바깥쪽으로 원주 방향을 따라 2개의 양면 블록 석영 렌즈 및관심대상 형광 방출 파장에 스펙트럼 중심을 두는 간섭 광학 필터가 결부되어 있는 포토다이오드의 조합을 배치한 구조인데, 통상의 기술자가 위 구조를 이 사건 제8항 발명과 같이, 2개의 양면 블록 석영 렌즈 및 관심대상 형광 방출 파장에 스펙트럼 중심을 두는 간섭 광학 필터가 결부되어 있는 포토다이오드의 조합의 바깥쪽으로 원주 방향을 따라 2개의 UV LED 유형의 광원을 배치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은 안쪽과 바깥쪽에 배치된 구성요소의배치 위치를 서로 바꾸는 정도에 불과함

 

소결

-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함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

 

첨부파일

20242294 다중 파라미터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다중 여기-다중 방출 형광계

 

출처

특허심판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특허법 #물환경 #수질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기각
첨부파일
  • (25ED-027) 2024원2294 다중 파라미터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다중 여기-다중 방출 형광계.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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