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3나210463 손해배상(기)

환경분야
기타
출처
대전지방법원
게시일
2024.10.25
사건번호
2023나210463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민사)
선고일자
2024.04.24
원고(청구인)
A
주장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12,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 기초사실

- 피고 B는 OO OO구 F빌딩 공유자 중 한 명이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임
- 원고는 2019. 4. 11.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 B는 2019. 9. 및 2019. 11. 원고에게 2019. 12. 15.까지 잔여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함
- 2019. 12. 14. 03:00경 이 사건 주점 직원의 실수로 이 사건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함
- 피고 B는 2019. 12. 27.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원상회복 후 반환할 것을 통지함
- 원고가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주점 내 물품을 철거하지 않자, 피고 C는 2020. 1. 9.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주점 내 철거 작업과 관련하여 대화를 함
- 피고 B는 2020. 1. 19. 원고가 정해진 날짜까지 이 사건 주점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철거 및 청소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원고에게 메시지를 보냄
- 청소업자인 E는 피고 C의 의뢰로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철거 및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그곳에 있던 원고 소유의 텔레비전, 노래방기기, 공기청정기, 순간온수기, 비데, 히터 및 에어컨 등 물품을 이 사건 건물 1층에 내려놓으려고 하였으나 피고 C가 미관상 이 사건 건물 안에 두지 말라고 하자 건물 밖에 있는 폐기물 차량에 실어놓았음


○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청소업자 E에게 이 사건 물품을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 1층에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C는 이 사건 물품을 이 사건 건물 안에 두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E가 이 사건 물품을 건물 밖 폐기물 차량에 실어놓는 바람에 이 사건 물품이 사라지게 되었고, 피고 C는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B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함

- 피고들의 수급인인 E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물품을 무단 반출을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 이 사건 물품의 가액표는 아래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2,712,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요지

■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C가 E에게 이 사건 주점 내에 있던 이 사건 물품을 이 사건 건물 안에 두지 말라고 하여 E가 이 사건 건물 밖 폐기물 차량에 실어놓은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물품을 E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내놓게 하기 전인 2020.1.9. 피고 C에 이 사건 주점 및 복도에 있는 물건 중 원고가 가져갈 물건이 없으니 다 버려도 된다고 말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음. 그렇다면 피고 C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는 E에 이 사건 물품을 자신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임차한 식당에 보관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나, 피고 C와 E의 2020. 2. 3. 자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는 E에게 자신이 임차한 식당이 아닌 ‘1층 계단 있는 안쪽'에 넣어달라고 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원고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피고 B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B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피고들의 도급인으로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는, 피고들이 E의 도급인으로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주장함.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지만 피고 C에 이 사건 물품의 소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함

 

■ 주문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 첨부파일 

2023나210463 손해배상(기) 



■ 출처

대전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손해배상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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