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3원1531 석유화학 폐기물을 이용한 친환경 유화 시설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특허심판원
게시일
2024.04.22
사건번호
2023원1531
처리기관
특허심판원
처리내용
(불복)
선고일자
2023.09.27
원고(청구인)
A 주식회사
주장

■ 청구취지

ㅇ 원결정을 취소함. 특허출원번호 제10-2022-112929호는 특허등록 결정함

 

■ 원결정 이유의 요지

ㅇ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폐기물의 유화방법), 2(열분해로의 열팽창 제어가 가능한 연속식 열분해 유화장치)에 비하여 폐기물의 원활한 제거(배출)을 위한 제1, 2턱의 구성(1 차이점) 및 미연소미응축 가스를 소각하는 구성(2 차이점)을 구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ㅇ 1 차이점에 대해서는, 비교대상발명 2도 열분해로 내 폐기물을 원활히 제거(배출)하기 위한 나선형 가이드 장치의 기술 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는 이러한 열분해로 안쪽에 제1, 2 턱을 사용하여 남은 폐기물이 원활히 제거(배출)되도록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비교대상발명 2에 부가할 수 있음


ㅇ 2 차이점에 대해서는, 비교대상발명 1은 열분해 발생 가스(미연소미응축 가스 포함)를 소석회 슬러리를 거쳐 플래어스택(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한다는 점, 비교대상발명 2는 폐기물 연소가스를 가열로 외부로 배출하는 연소가스 배출구와 오염물 포집 집진기와 배기팬을 포함한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화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유화시설의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소각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 차이점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음


청구인 주장의 요지

ㅇ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석유화학 폐기물의 투입 시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본체 경판측 제1턱을 하부에 배치하여 열분해로 안에 많은 양의 석유화학 폐기물을 투입함과 아울러 투입된 석유화학 폐기물이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열분해로 내부에 남은 잔류물을 밖으로 꺼낼 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본체 경판측 제2턱을 하부에 배치하여 열분해로 안의 잔류물을 쉽게 밖으로 꺼내고 열분해로 안에 남지 않도록 하는특징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나타나 있지 않고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음

판결요지

■ 판단

ㅇ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차이점 : 1 차이 구성은 석유화학 폐기물의 투입과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채택된 것이고 비교적 간단한 구성에 의하여 소정의 기술적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러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투입과 배출을 쉽게 하기 위하여 열분해로가 회전하는 점을 이용하는 투입구의 편심 형태를 생각할만한 교시나 시사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것임

2 차이점 : 비교대상발명 1에는 열분해 가스의 처리공정에서 플래어 스택을 사용하는 것이 이미 나타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열분해조, 응축 설비 등에서 처리되지 않고 누출되는 가스를 가스관과 팬에 의하여 플래어 스택으로 공급하여 소각 처리한 후 대기로 배출하는 정도는 필요에 따라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런 점에서 제2 차이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임


■ 결론

ㅇ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 주문

ㅇ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침

 

■ 첨부파일

20231531 석유화학 폐기물을 이용한 친환경 유화 시설


■ 출처

특허심판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자원순환 #폐기물 #거절결정불복 #특허
첨부파일
  • (24ED-023) 2023원1531 석유화학 폐기물을 이용한 친환경 유화 시설.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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