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나. 기술명 : 저취기성 비닐에스터 수지와 무동력 물돌리기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LV공법:Low-Odor Vinyl Resin and Non-Powered Water Bypass for Trenchless Pipe Rehabilitation)
다. 신청인 : 덕산건설㈜(150111-0013974)
라.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414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Non SM Type의 저취기성 수지를 사용하여 시공 시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을 충족하는 친환경 공법
◌ 도심지 관로 보수 시 자체 개발한 하수 우회전용 패커 및 이음부가 없는 배수 호수를 이용하여 무동력으로 하수를 안정적으로 이송함으로써, 하수의 무분별한 하천 유입 방지 및 악취와 소음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유류를 사용하지 않아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시공 방법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저취기성 비닐에스터수지 함침으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22대 지정악취의 허용 범위를 충족하는 기술
◌ 자체 개발한 하수 우회전용 패커 및 중간 이음부 없는 배수 호스를 이용한 무동력 물돌리기
◌ 원형 관로 D300mm~D1,200mm에 적용 가능한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5.9.17.∼2025.10.16.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