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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 [리뉴어스(주)]

환경분야
국가
 
게시일
2025-09-11
조회수
63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133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나. 기술명 : 발열량 산정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소각로 운영기술
다. 신청인 : 리뉴어스(주)(134111-0486452)
라.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 케이타워 9층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의료폐기물은 관리법상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배출되고,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개봉하는 것이 제한되어 소각 전에 내용물 확인이 어렵다. 본 신청 기술은 의료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을 소각장 반입 단계에서 전용용기 단위로, 자동으로 산정하고, 작업자가 의료폐기물을 소각로에 산정된 발열량을 기반으로 폐기물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하여 의료폐기물 소각로의 효율을 높이는 운영기술이다.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의료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을 소각장 반입과 동시에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 단위로 자동 산정하는 시스템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단위로 산정된 저위발열량에 따라 분류・저장하고, 산정된 발열량을 기반으로 소각로에 투입이 가능한 소각로 운영 방법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5.09.11.∼2025.10.11.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첨부파일
  • 붙임_신기술인증_신청_공고(안)(제2025-133호_1988인).hwpx(66,48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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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_이해관계인_의견서.hwpx(42,84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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