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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인원산업(주) / (주)인원 / 박진국]

환경분야
국가
 
게시일
2025-06-30
조회수
29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100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나. 기술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토사를 원심력을 이용하여 골재와 토사를 분리 선별하는 기술
다. 신청인 : 인원산업(주)(200111-0164487), ㈜인원(200111-0638151), 박진국
라. 주 소 :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제월길 216-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영산로 445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233번길 34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본 기술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골재, 토사, 유기·무기 이물질 중 토사에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골재를 원심력을 이용하여 골재와 토사를 분리하는 기술로 회전 원심력을 이용하여 측면방향으로 골재와 토사를 뿌리게 되면 벽면과 충돌 후 튕겨 나옴과 동시에 자유낙하 시 질량이 큰 골재가 토사에 비해 멀리 낙하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골재와 토사를 분리 하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토사에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골재를 원심력을 이용하여 토사와 골재를 분리 회수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5.06.30.∼2025.07.30.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첨부파일
  • 붙임_신기술인증_신청_공고문(제2025-100호_1986인).hwpx(68,5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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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_이해관계인_의견서.hwpx(40,25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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