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걱정은 NO! 재활용은 YES! 자원순환, 더 편리하게 바뀝니다
- 환경부는 자원순환 업계의 애로사항과 현장 건의를 반영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ㅇ ①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 (기존) 예외적 매립시설도 일반 매립장과 동일하게 사후관리
- (개정 내용) 환경법령의 위반사실이 없고 오염 우려가 낮으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개정 효과는요?) 매립장 상부 토지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액화천연가스 발전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토지 활용 제한의 어려움을 극복했죠!
ㅇ ②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품목 확대
- (기존) 동물성 잔재물 등은 임시보관 불가
- (개정 내용) 동물성 잔재물, 폐지·고철·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 품목을 확대하여 임시보관 허용
- (개정 효과는요?) 운반 효율은 높이고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어요!
ㅇ ③ 원료 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 (기존) 원료 제조용 수입 폐기물(인쇄회로기판, 폐전선, 구리스크랩 등) 보관기간 30일
- (개정 내용) 보관기간 180일로 연장
- (개정 효과는요?) 구리·리튬 등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ㅇ ④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의 대수 제한 삭제
- (기존) 전용차량의 2배수까지 허용
- (개정 내용) 대수 제한 삭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으로 실시간 감시 가능
- (개정 효과는요?) 건설폐기물 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현장 대응력은 강화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ㅇ 기타 규제 완화
- 전기차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 만 수탁하는 재활용 업자에 한해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장비를 제외
-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을 허용
- (개정 효과는요?) 일률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현장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죠!
- 올해 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자원 순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현장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개선이 계속 추진되길 바래요!
출처ㅣ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2025.07.3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00796)
(25ME-066) 현장 걱정은 NO! 재활용은 YES! 자원순환, 더 편리하게 바뀝니다.pdf(다운로드 : 0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