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카드뉴스] 영국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이행 가이드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영국영국
출처
https://www.konetic.or.kr/user/P/PD/PD001_R01.do?q=foot&cntnsId=PD000001&cntnsSn=9300&cntnsId=PD000001&cntnsSn=9300
게시일
2026.06.09
내용

 

 

 

 

 

 

 

 



■ 영국 수출 기업을 위한 포장재 EPR 이행 가이드 — 적용 대상·보고·비용 핵심 정리


ㅇ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란?

 - 영국에서 포장재를 생산·수입·유통하는 사업자가 포장재 데이터를 정부 시스템에 직접 보고하는 제도

 - 포장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생산자에게 분담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

 - 관련 규정: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련 생산자책임의무 규정 2024(S.I. 2024/1332)


ㅇ 적용 지역과 시행 일정

 - 적용 지역은 영국 전역으로,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가 포함됨

 - 대기업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적용

 - 소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


ㅇ 연매출과 포장재 배출량으로 적용 여부 판단

 - 대규모 생산자: 연매출 200만 파운드 이상, 포장재 50톤/년 초과 배출 시 적용

 - 소규모 생산자: 연매출 100만 파운드 이상~200만 파운드 미만, 포장재 25톤 이상 50톤 미만 배출 시 적용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되며, 하나라도 미달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적용 대상이면 RPD 계정 등록 필요

 - 적용 대상 사업자는 영국 정부의 포장재 데이터 보고 전용 온라인 시스템인 RPD(Report Packaging Data)에 계정을 생성·등록해야 함

 - 등록 후 실제 보고 전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보고 제출이 권고됨

 - 보고 데이터 건수가 많을 경우 수동 입력보다 API 연동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보고를 위해 수집해야 할 주요 데이터

 - RPD 시스템 보고를 위해 포장재 중량, 포장재 유형, 재활용성, 공급 데이터 등을 항목별로 수집해야 함

 - 포장재 유형은 종이·판지, 플라스틱, 유리 등 재질별로 구분

 - 재활용성은 가정용·비가정용 구분과 재활용성 평가 관련 정보를 포함


ㅇ 보고 주기와 제출 방식

 - 수집한 데이터는 RPD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 주기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달라짐

 - 대규모 생산자는 6개월마다 RPD 시스템에 보고

 - 소규모 생산자는 연 1회 보고하며, 전년도 데이터를 익년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함

 - 보고 후에는 규제기관 등록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고, 권역별 보고 체계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함


ㅇ 보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담금 부과

 - 사업자가 보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분담금이 청구됨

 - 분담금은 처리 비용, 운영 비용, 가중 수수료 등으로 구성됨

 - 포장재 재질별 기본 수수료는 GOV.UK에서 연간 공고됨


ㅇ 의무 미이행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 미등록·미보고 사업자는 환경규제기관의 집행 조사 및 시정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담금 규모를 잘못 산정하면 예상 외 초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데이터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국 바이어·수입 거래처와의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포장재 데이터가 미비하면 ESG 심사 및 공급망 실사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음


ㅇ 영국 수출 기업의 사전 점검 필요

 - 영국에 포장재가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우선 EPR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연매출, 포장재 배출량, 포장재 재질·중량·재활용성 데이터를 미리 정리해야 함

태그
#영국EPR #포장재규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포장재데이터보고 #영국수출기업
첨부파일
  • [카드뉴스] 영국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이행 가이드.pdf(다운로드 : 0 회)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