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대응

[규제 브리프] 영국, 포장재 EPR(생산자책임) 데이터 보고·비용 대응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영국영국
게시일
2026-06-09
출처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4/1332/contents/made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 영국 정부는 2025년부터 포장재를 생산·수입·유통하는 사업자에게 데이터 보고 및 EPR 분담금(annual disposal and administration fees) 납부를 의무화하는 확대생산자책임(Packaging EPR) 체계를 본격 시행하고 있음

○ 규제의 핵심은 포장재 중량·유형·가정용 여부 등 데이터를 정부의 Report Packaging Data(RPD) 서비스에 직접 보고하고, PackUK(운영기관)가 이를 기반으로 연간 EPR 분담금을 산정·청구하는 직접 책임 구조이며, 한국 기업이 영국 내 브랜드 소유자·수입업체·유통업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이행 절차는 적용 여부 확인 → RPD 계정 등록 → 포장재 데이터 수집 → 보고·제출 → EPR 분담금 납부 → 사후 관리의 6단계로 구성되며, RPD 등록과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핵심 선제 과제임
 

■ 영국 포장재 EPR 미이행 시 환경규제기관의 집행 조사·시정 명령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되며, 2026~2027 회계연도부터 재활용성 평가 미비 포장재에 대한 가중 수수료(modulated fee)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음

○ 포장재 데이터 미비 시 영국 바이어 ESG 심사 및 공급망 실사 대응이 불가하고, 4개 관할기관(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별도 보고 체계로 인한 이중 대응 부담도 존재하는 등 법적·재무·ESG 리스크가 중첩됨

○ EU PPWR(Regulation (EU) 2025/40), 독일 VerpackG, 프랑스 REP Emballages 등 유사 포장재 EPR 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포장재 데이터 관리 역량(재질 분류·중량 산출·가정용/비가정용 구분)은 영국 EPR을 넘어 글로벌 공통 대응 인프라로 기능할 전망임

태그
#포장재EPR #확대생산자책임 #PackagingEPR #영국환경규제 #RPD #데이터보고
첨부파일
  • [26REG-03] 영국 포장재 EPR(생산자책임) 데이터 보고·비용 대응..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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