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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4고정72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먼지배출사업미신고진행, 형사처벌)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25.11.05
조회수
58
사건번호
2024고정726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1.06
원고(청구인)
G, H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 A은 토목공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임

 

피고인 A

- 누구든지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함)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19.경 화성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C, D, E에 있는 공사현장(연면적 : 4,708제곱미터)에서 단독주택 토목공사 및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였음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이사인 A이 위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2, 43조 제1,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95, 92조 제42, 43조 제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A에 대해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 가납명령 :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현장은 경매로 토지주가 변경되기 전 비산먼지발생사업등신고가 된 곳으로서, 피고인들은 예전에 신고가 되어 있어 다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토목설계사의 말을 신뢰하여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인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함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첨부파일

2024고정72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출처

수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대기환경보전법 #기후대기 #비산먼지배출사업미신고진행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147) 2024고정72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먼지배출사업미신고진행,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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