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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3고단677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무단형질변경,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연보전
출처
인천지방법원
게시일
2025.10.03
사건번호
2023고단67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07.04
원고(청구인)
E, F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 D에서 거주하는 승려임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피고인은 2023. 6.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장마철에 위 사찰 외곽의 석축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옹벽, 우물, 집수정을 설치하고, 바닥을 새로 포장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 24조 제1,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도시공원에 조성된 산림이 훼손되었고, 경사로 하단에 고압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기초 작업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장마철 피해를 우려하여 옹벽 석축공사 및 배수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첨부파일

2023고단677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출처

인천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보전 #무단형질변경 #형사처벌 #공원
첨부파일
  • (25ED-124) 2023고단677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무단형질변경,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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