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도37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미신고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설치및조업, 형사처벌)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대법원
게시일
2025.12.03
조회수
4
사건번호
2025도378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6.26
원고(청구인)
G, H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 A

-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10ng/㎥ 이상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4.경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56,969.8ng/㎥ 발생하는 위 아스콘제조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 B 주식회사

-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위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음(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노3546 판결)

판결요지

■ 판단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성립, 위임입법의 한계, 법률의 착오, 공소시효,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첨부파일

2025도37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대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대기환경보전법 #기후대기 #미신고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설치·조업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464) 2025도37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미신고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설치및조업,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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