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고정3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미이행, 형사처벌)

환경분야
기타
출처
제주지방법원
게시일
2025.12.03
조회수
4
사건번호
2025고정36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4.08
원고(청구인)
E, F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은 1980.경부터 제주시 B 2필지(축사면적 약 48, 8, 1023개동 축사면적 합계 약 158)에서 ‘C’ 상호로 소 11두를 사육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임

 

소 사육시설인 축사 면적 100이상 900미만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관할관청에게 배출시설을 신고하여야 함. 다만, 가축분뇨법 부칙 및 관련 조례 등에 따라 2013. 2. 20. 이전에 축사 면적 100이상 400미만의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2024. 3. 24.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5.경 위 C에서 관할 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 11두를 사육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 11조 제3(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계 법령을 알지 못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하지 못한 점, 현재는 소를 전부 처분하여 축산업을 폐업한 점, 피고인이 파킨스병을 앓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첨부파일

2025고정3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출처

제주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미이행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334) 2025고정3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미이행,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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