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 A은 공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한옥체험시설을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힐링타운 운영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 9. 4.경까지 공주시 D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승인된 건물을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영업한 것을 비롯하여,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용도변경하고, 2016년경 공주지 E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12㎡ 규모의 목구조 파고라를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공원 관리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고, 공작물을 신축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대전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0노4009 판결)
■ 판단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자연공원법 위반죄 및 건축법 위반죄의 각 성립, 자연공원법상 허가의제,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됨.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첨부파일
2022도6529 자연공원법위반
■ 출처
대법원
(25ED-311) 2022도6529 자연공원법위반 (불법건축물증축및불법공작물신축, 상고기각).pdf(다운로드 : 0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