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2도6529 자연공원법위반 (불법건축물증축및불법공작물신축, 상고기각)

환경분야
자연보전
출처
대법원
게시일
2025.10.31
조회수
15
사건번호
2022도6529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2.08.25
원고(청구인)
N, O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 A은 공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한옥체험시설을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힐링타운 운영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 9. 4.경까지 공주시 D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승인된 건물을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영업한 것을 비롯하여,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용도변경하고, 2016년경 공주지 E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12규모의 목구조 파고라를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공원 관리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고, 공작물을 신축하였음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대전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04009 판결)

판결요지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자연공원법 위반죄 및 건축법 위반죄의 각 성립, 자연공원법상 허가의제,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됨.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결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함

 

첨부파일

20226529 자연공원법위반

 

출처

대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자연공원법 #자연보전 #불법건축물증축 #불법공작물신축 #상고기각
첨부파일
  • (25ED-311) 2022도6529 자연공원법위반 (불법건축물증축및불법공작물신축, 상고기각).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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