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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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6422 |
등록일 | 2020-02-13 |
내용 |
![]()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에서 하천수를 취수할 때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고 시·도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하천수 사용허가제도가 운영 중으로 하천수 허가관리는 국가에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가능유량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량에 용도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 연초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 허가량대비 사용실적이 부진하거나, 하천수량이 부족한 경우 허가량 조정이 가능하며, 일정규모* 이상은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사용계획 및 실적을 매월 홍수통제소에 보고해야합니다. ![]()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이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변경 사항은 사용료 산정기준을 ‘허가량’으로 명시하되, 실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사용자는 ‘허가량’ 대신 ‘사용량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두 번째 변경사항은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 세 번째 변경사항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 면제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1건에 해당하는 하천수 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지능형 도시수자원 관리사업‘을 통해 물수요·물공급·물순환 데이터 통합관리 초연결 플랫폼 기반 분석 및 예측 기술 개발 등 하천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