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제품 당 검사수수료의 70%, 기업 당 최대 1백만원 한도내 지원
2. 지원 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기업, 동일 제품으로 지원받은 기업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위반기업 등
※ ’17년도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취득 신청(예정)기업에 한함
3. 지원 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지원(총 100개사)
- 제품 당 검사수수료의 70%, 기업 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단, 최대 지원금 한도 적용
※ 검사수수료 중 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
ㅇ 지원방법 : 자가검사성적서 등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요청기한 내 지원금 미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hcpsafety@keiti.re.kr
- 접수처 : (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유정열 연구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5.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사업실 유정열 연구원
- Tel : 02-2284-1824, Fax : 02-2284-1833, E-mail : hcpsafety@keiti.re.kr